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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정보

2024년 바뀐 육아휴직 제도는?

by dammmi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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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는데, 모두 사용할 수 있을까"하는 궁금증이 있는 엄마, 아빠들이 많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더라도 6개월 더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1.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돕는 제도이자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올해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

기존 12개월 육아휴직제가 18개월로 연장됩니다. 하지만 모든 엄마, 아빠가 18개월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용 가능한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2024년 육아휴직 궁금증

√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될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엄마, 아빠에 한 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6개월(180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엄마, 아빠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 18개월 육아휴직은 언제부터 사용 가능할까?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 육아휴직제도는 개정안이 통과되고 2024년 하반기에 잠정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미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도 추가 6개월 사용이 가능할까?
18개월 육아휴직이 시행되는 시점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자격 요건만 갖춘다면 추가로 6개월을 더 쓸 수 있도록 개정안이 함께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추가 6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을 분할사용 또는 육아 단축근무로 사용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임신 중엔 횟수 제한이 없으며, 출산 후에는 최대 2회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로도 대체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 근로시간 주 40시간에서 15~35시간 사이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이 확대되었고, 최대 사용 시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급여도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는 단축시간이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2024년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4. 2024년 육아휴직 급여, 6+6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일정 기간 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기 맞돌봄 특례'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며, 이에 따른 급여 상한액도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엄마의 독박 육아, 경력단절을 막고 영아기 부모의 자녀 양육 시간을 확보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다면, 각각 6개월의 휴직기간 연장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대 18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변경된 것입니다.
 
√ 누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중 첫 6개월은 엄마, 아빠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최대 450만 원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근로자가 작성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사업주가 작성하는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을 비롯한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끝이 아니라 매달 신청을 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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