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휴직 제도와 단축 근무 제도에 대해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휴직
√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육아 휴직제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80%를 1년간 육아휴직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제는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있습니다. 각각 부모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되는 제도로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거나 번갈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태아의 발육을 위한 제도입니다. 단태아의 경우 90일, 다태의 경우 120일을 출산 전후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출산 후 단태아의 경우 45일 이상, 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의 기간이 포함돼야 합니다.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 단축 근무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신청해야 합니다. 단축 근무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시차출퇴근제는 기존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두고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을 가진 근로자가 지원 대상자입니다. 단축 근무를 위해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하며 출퇴근 시간을 전자·기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단, 재택·원격근무는 근로자 동의서로 인정되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차출퇴근제는 시차출퇴근 이전과 비교해 최소 30분 이상 출퇴근 시간을 변경해야 합니다. 최대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태아 검진시간 허용 제도를 통해 정기 건강진단을 받을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임금 삭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 ~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부터는 1주마다 1회 태아 검진시간 허용 제도를 통해 건강진단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 근로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수유시간 허용 제도가 있습니다.
3. 근로 제한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휴일에 근로하지 않도록 보장됩니다.
단, 근무 형태나 업종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와 상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제도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아 휴직제도와 단축 근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이는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육아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위와 같은 제도가 더 확대되어 가족의 삶과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아동 발달을 촉진하며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향상해 더 나아가 인구 구조를 개선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휴직 제도와 단축 근무 제도에 대해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육아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능은 유전일까? 돌 전후 학습 방법 (0) | 2024.07.11 |
---|---|
우리 아이, 환절기에 조심해야 할 전염병 (0) | 2024.07.10 |
물건을 집어던지는 아이, 우리 아이의 공격성? (0) | 2024.07.10 |
자연분만 vs 제왕절개, 내 아이를 위한 분만 선택 (0) | 2024.07.10 |
부모급여, 2024년 출산지원금 소개 (0) | 2024.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