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갖게 되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직장일 것입니다. 출산 휴가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회사, 또는 잦은 야근, 출산 휴가 후에 어린아이를 어린이집 같은 기관에 맡긴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경제적인 이유로 엄마들은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엄마들을 위해 정부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새일여성인턴제도란?
각자의 사정으로 장기간 직장을 다니지 못해 경력단절이 된 여성을 위해 정부에서 인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경우 취업 장려금이 60만 원이 지급되고 기업에게는 총 32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일 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경력과 조직 적응력, 업무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재취업을 하는 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라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꼭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해서 경력을 보고 인턴을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직을 원한다면 지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조건은 주 35시간 이상 일해야 하며 결혼한 이민 여성의 경우에는 주 30시간 이상으로 전일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총 3개월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6개월을 더 채우게 되면 개인은 총 60만 원의 취업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가까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로 방문하셔서 구직등록을 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직 등록을 해두면 새로일하기제도 외에도 무료로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고 취업교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취업 지원 제도는?
경기도의 경우 경력단절여성 지원금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직 의사가 있는 만 35세~만 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의 경우는 취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만 원씩 3개월 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취업성공금은 별도로 제공한다고 하니 위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외에도 각 도별, 시별 지자체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으니 각자의 조건에 맞는 지원 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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