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유통관리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으로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의 전문화, 대형화와 국내 유통시장 개방으로 판매유통전문가의 양성이 필수적인 시대인 만큼 유통관리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보장되어 있는 자격증으로 2급이나 3급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지만 1급의 경우에는 실무능력을 갖추고 경력이 있을 때에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유통단지,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등 다양한 직종과 유통관리부서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취업의 길이 열려 있는 자격증입니다.
유통관리사란?
유통관리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동향 파악 등 판매 현장에서 활약하는 전문가로 유통 관련 기관 및 유통업체나 백화점에서 유통실무, 유통관리, 경영지도, 판매관리, 판매계획 수립 및 경영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통시장의 개방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유통관리의 업무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대우와 수입에서 전망이 밝은 자격증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유통업체의 전문화와 대형화, 국내 유통시장 개방, 해외 유통업체의 진출 등으로 인해 유통 전문가에 대한 필요성 증대로 인력수요가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부 및 유통업체의 관심 증가로 유통업체나 물류업체 취업 시 필수 자격증으로 인정받고 있는 취업 전망이 매우 유망한 자격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1996년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으로 외국유통회사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실시된 자격증으로써 그동안 국내유통업계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 온 자격증 중 하나이며, 국내유통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이 기대되는 자격증입니다.
응시자격
√ 1급:
-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2급, 3급: 제한없음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기준
등급 | 시험방법 | 시험과목 | 출제형태 |
1급 | 필기시험 |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
객관식 100문항 (5지 선다형) |
2급 | 필기시험 |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
객관식 90문항 (5지 선다형) |
3급 | 필기시험 |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
객관식 45문항 (5지 선다형)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 합격 결정
가점혜택
√ 1급: 유통산업분야의 법인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2급자격을 취득하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5점 가산
√ 2급: 유통산업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수료 후 2년이내 2급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해 10점 가산
√ 3급: 유통산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30시간 이상 수료 후 2년이내 3급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해 10점 가산
※ 과락은 가점 해당사항 없음
※ 유통연수 지정기관(법 제23조)
-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생산성본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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